경기도는 노인·장애인·정신의료기관 등 감염병 취약 의료·거주시설 1천824곳에 대한 예방적 코호트 격리(동일집단 격리)를 오는 29일까지 2주 연장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최근 서울 구로구 콜센터 집단 감염 발생으로 도내에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고 가족 등 밀접 접촉자에게 2차 감염이 나타나는 등 지역사회 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취약계층 입소자에 대한 추가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도는 지난 2일부터 1천824곳(노인요양·양로 1천267곳, 장애인 거주 144곳, 노인요양병원 311곳, 정신의료기관 96곳, 정신요양 6곳)을 대상으로 종사자 동의, 숙식 및 휴게 공간 마련 등 준비가 된 시설부터 예방적 코호트 격리를 시행 중이다. 이번에 기간이 연장되면서 참여 시설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법령 제약 및 시설 여건 미비로 예방적 코호트 격리를 하지 못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외부인 출입금지, 종사자 근무 시간 외 자가격리 수칙 준수 등을 요청해 감염원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예방적 코호트 격리는 감염병의 집단 감염과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한 경기도의 선제 조치로 시행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모범 사례로 인정해 각 지자체에 전파해 현재 경북이 사회복지시설에 적용 중이다.
도 관계자는 “수도권 내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예방이 최선의 방법”이라며 “예방적 코호트 격리는 도의 최선으로 선택으로 취약계층 감염 예방을 위해 지자체와 시설 모두 힘을 합쳐 이 상황을 이겨나가자”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