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 코로나19 검사를 집단감염 취약한 병동 내 보호실에서?
정신장애인 코로나19 검사를 집단감염 취약한 병동 내 보호실에서?
  • 박종언 기자
  • 승인 2020.03.20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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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지침 내려..일인실 격리 병실 있는 정신병원 극소수
병동 보호실에서 할 경우 집단감염 위험 높아

정부가 증상과 방문력 확인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비자의입원(강제입원) 환자에 대해 의료기관 내 격리병동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라스 감염증(코로나19)을 진단 검사하라는 지침을 내리면서 의료 일선에서 혼란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격리병동이 없을 경우 보호실 활용도 가능하다고 지침을 내렸지만 음압실이 아닌 병동 내 위치한 곳에서 진단할 경우 집단감염이 확산될 거라는 우려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정신질환자 신규 비자의입원 시 코로나19 검사’ 지침을 전국 정신병원과 관련 의료단체에 전달했다.

복지부의 이 같은 결정은 강제입원한 정신장애인이 자신의 증상에 대한 파악도 어렵고 접촉자, 동선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이 안 된다는 이유 때문이다.

지침에는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되는 정신장애인이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일 경우 자체 선별진료소나 관할 보건서의 도움을 받아 진단검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환자의 상태가 불안정해 선별진료소 이동이 불가능할 ‘의료기관 내 격리병실’에서 진담검사를 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내 격리병실을 ‘1인실 등 격리병실이 없을 경우 보호실 활용도 가능하다’고 규정했다.

20일 메디칼타임즈에 따르면 의료계에서는 자체적으로 병동 내 위치한 보호실에서 격리시키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의료기관으로 보내라는 건지 모호하다는 의견이 크다.

더구나 1인실을 운영하는 정신병원은 전국에서 극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다. 보호실 이용도 문제로 지적됐다. 보호실이 정신과 병동 내에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의심 환자를 격리해도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 전국 정신병원 중 1인실을 운영 중인 곳은 경기 이천의 성안드레아병원이 유일하다.

이 매체는 경기도 소재의 한 정신병원장의 통화를 인용해 “보호실이 감염 차단이 되는 음압병실이 아니”라며 “병동 내 위치한 탓에 격리한 환자가 확진 판정이 난다면 집단 감염은 시작이나 다름없다”며 불만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이어 “보건소의 안내를 받아 타 의료기관에 의뢰하라는 것인지 지침만 봐서는 혼란스럽다”며 “공무원들이 의료 현장 현실과 동떨어진 대응지침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매체는 또 정신의료기관협회 관계자의 통화에서 “의심 환자를 보호실에 격리한다고 감염이 차단되는 것이 아니다. 복지부가 내놓은 지침이 혼란스럽기 때문에 보다 구체화해야 한다”며 “국립정신건강센터나 응급의료기관 등 보호격리 조치가 가능한 곳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코로나19 유증상자는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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