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 학대한 시설 폐쇄 “인권위 권고 수용”
서울시, 장애인 학대한 시설 폐쇄 “인권위 권고 수용”
  • 김근영 기자
  • 승인 2020.03.26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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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5월까지 장애인을 학대해 온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을 폐쇄하고 운영법인은 설립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시는 현재 법률자문을 받아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사전통지를 준비 중이며 추후 법적으로 필요한 청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통신은 설립 취소 시 행당 법인은 청산 절차를 밟게 되며 잔여 재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고 보도했다.

시는 폐쇄와 더불어 시설을 이용 중인 장애인들이 다른 시설로 옮기거나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문제의 시설은 경기 가평군에 있지만 운영법인이 금천구에 있어 금천구가 행정처분 기관이다.

금천구는 “이 시설은 과거에도 시설장 교체라는 강도 높은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인권 침해가 또 일어났고 시설 내 종사자들은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자정 능력을 상실한 시설이므로 폐쇄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 시설은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종사자 7명이 시설 이용인 11명을 장기적이고 반복적으로 폭행하고 학대한 사실이 확인됐다.

인권위는 서울시에 시설폐쇄와 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권고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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