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동 내 ‘격리병실’ 설치, 정부가 지원
정신병동 내 ‘격리병실’ 설치, 정부가 지원
  • 김근영 기자
  • 승인 2020.03.27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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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타임즈 보도...권역별 희망 정신병원에 한해 신청·지원 계획

정신병원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환자를 격리할 병상을 갖추라는 지침에 병원들이 반발하면서 정부가 희망하는 정신병원에 ‘정신과 격리병실 설치’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27일 의학 전문지 메디칼타임즈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와 정신의료기관협회는 ‘정신병원 코로나19 집단 감염방지’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복지부는 청도대남병원 사태 이후 정신병원이 집단 감염에 취약한 점을 고려해 대응 지침을 내리고 정신병원을 입원하려는 환자가 코로나19로 의심될 경우 자체 선별진료소 또는 관할 보건소의 협조를 받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환자 상태가 불안정해 선별진료소 이동이 불가능할 경우 보건소 협조를 받아 ‘정신의료기관 내 격리병실’에서 진단 검사를 하도록 구체화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정신병원들이 코로나19 의심환자를 격리할 병상을 갖추지 못한 실정이어서 당국이 일선 상황을 모르는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흘러나왔다.

이에 따라 간담회에서 복지부는 권역별로 희망하는 정신병원에 한해 ‘정신과 격리병실 설치’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메디칼타임즈는 “권역별로 정신병원 ‘격리병실’을 설치해 정신질환자의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전담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라며 “이에 따라 정신의료기관협회는 각 지역별로 설치를 원하는 정신병원의 신청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또 “복지부는 음성판정일지라도 의심환자는 입원 정신병원에서 14일 간 격리를 유지하며 모니터링할 것을 권고했다”며 “이 과정에서 임시 격리병실을 갖춘 정신병원은 지원을 검토하겠다는 내용도 복지부가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홍상표 정신의료기관협회 사무총장은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정신병원에는 코로나19 음성판정 후 입원을 원칙으로 하는 것을 결정했다”며 “각 권역별 정신병원의 신청을 받아 설치하는데 이에 대한 비용도 정부가 부담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신청한 병원 현실에 맞게 격리병실용 컨테이너 구입이나 병동 내 격리병실 설치 비용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라며 “집단감염 우려로 인해 진료 거부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 입원 불가 시 이유를 명백하게 기록하는 방향으로 개선 방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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