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청년저축계좌’ 접수..3년 간 1440만 원 목돈 만들기
복지부, ‘청년저축계좌’ 접수..3년 간 1440만 원 목돈 만들기
  • 김근영 기자
  • 승인 2020.03.31 18: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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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4월 7일부터 청년저축계좌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차상위 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정부가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당초 4월 1일부터 접수가 예정됐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따라 7일로 연기됐다.

4월 7일~24일까지 가입신청 후 5월 29일까지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6월 18일 가입 대상자를 선정한다.

가입 대상은 만 15~39세 일하는 청년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다.

일하는 청년의 기준은 최근 3개월 동안 청년 본인의 근로·소득사업이 발생한 청년이다.

청년저축계좌는 청년이 매월 본인 적립금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30만 원을 추가 적립해 3년 만기 1천440만 원을 받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3년간 근로 활동을 지속해야 하고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통장 가입 기간 내 1개 이상)해야 하며 연 1회 교육(총3회)을 이수해야 한다.

지원액은 주택 구입이나 임대, 본인·자녀의 교육, 창업 자금 등 자립·자활에 필요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주거·교육급여와 차상위 청년의 사회 안착을 지원하고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보다 많은 청년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청년저축계좌와 기타 보건복지부가 운영 중인 자산 형성 지원 제도에 대한 안내, 오프라인 신청 방법, 홍보 자료 등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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