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국가 재난사태 시 복지부가 컨트롤타워 맡아야..법안 발의
감염병 국가 재난사태 시 복지부가 컨트롤타워 맡아야..법안 발의
  • 박종언 기자
  • 승인 2020.04.01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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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윤정 의원 대표발의...“전문성 강화하고 대응 체계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국가 재난사태가 발생했을 때 보건복지부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허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재난안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허 의원은 여당의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에서 치료제TF 팀장을 맡고 있다.

개정안은 감염병으로 인한 사회 재난의 경우 복지부 장관이 중앙대책본부장(중대본)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고 범정부 차원의 통합 대응 필요시에는 국무총리가 중대본부장을 맡고 복지부 장관이 차장으로 역할토록 했다. 이를 통해 감염병으로 인한 사태에 보도 효율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현재 재난안전법 상 해외 재난은 외교부장관이, 방사능 재난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각각 중앙대책본부장(중대본)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은 사회적 재난으로 구분돼 행정안전부 장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맡고 있다.

하지만 행안부 장관에 결정 권한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감염병 등 사회적 재난 사태에서 ‘전문성’에 기반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허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는 복지부와 소속 기관인 질병관리본부가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꾸려 대책을 마련 중이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감염병과 같은 사회적 재난 사태에는 전문성이 강화된 결정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 특성에 따라 전문성을 강화하고 대응을 체계화하기 위해 복지부가 지휘를 맡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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