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들이 감형 목적으로 심리상담 받는 것 막아 달라”
“성범죄자들이 감형 목적으로 심리상담 받는 것 막아 달라”
  • 김근영 기자
  • 승인 2020.04.01 18: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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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민청원게시판 게시..심리상담사가 상담 거부권 가져야

성범죄자들이 감형(減刑)을 목적으로 정신과 상담이나 심리상담을 받는 것을 상담사가 거부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이 지난달 27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라왔다.

최근 불거진 디지털 성범죄 'n번방' 연루자들이 감형을 위해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염두한 청원으로 보인다.

청원인은 “형사법정에서 성범죄자는 상담을 받으면 개선의 의지가 있다는 이유로 감형을 받을 수 있다”며 “이걸 악용해 일부 변호사들이 성범죄자들을 부추겨서 상담을 받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범죄자들이 상담을 받으러 오면 아무것도 안 하고 ‘반성합니다’ 같은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한다”며 “법적으로 내용과 무관하게 상담을 받기만 해도 얻을 수 있는 ‘상담 확인서’로도 감형의 효력이 발휘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그렇지만 심리상담사들이 성범죄자들의 상담을 거부할 법적 권리가 없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청원인은 “상담사들이 아무 의미 없는 시간 낭비와도 같은 범죄자 상담을 강요받고 계신 것과 다를 바가 없다”며 “이에 대한 정신적 고통과 회의를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프로파일러, 정신과 전문의들이 일관적으로 주장하는 바는 성범죄자들은 절대로 반성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자에게 도대체 무슨 감형의 여지가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상담 내용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확인서 따위의 법적 효력을 말소하라”며 “상담사들에게는 반성의 여지가 전혀 없는 범죄자를 억지로 상담하지 않아도 될 거부권을 부여해 상담에 대한 진정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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