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치료 해 준다며 20대 여성 성폭행...심리상담사 항소심서 집유
심리치료 해 준다며 20대 여성 성폭행...심리상담사 항소심서 집유
  • 박종언 기자
  • 승인 2020.04.02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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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20대 여성을 치료해준다며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심리상담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1심에서 구속기소된 이후의 감형이다.

서울고법 형사10부(원익선·임용우·신용호 부장판사)는 2일 피보호자간음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리상담사 김모(56)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행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80시간의 사회봉사,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검찰이 요청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심리요법의 일종인 ‘사이코드라마(psychodrama)’를 통한 심리치료사로 인지도를 얻은 인물이다. 방송 출연과 대학에서 강의를 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5월까지 서울 서초구 사무실과 서울, 부산 등 숙박시설에서 환자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같은 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성폭력 트라우마로 상담을 요청해온 A씨를 상대로 수차례 치료를 빙자해 추행하거나 성폭행했다.

김씨는 동의하에 성관계가 이뤄졌고 위력으로 추행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계 또는 위력으로 범행했다는 1심 판단은 정당했다고 수긍된다”며 “심리상담사가 수차례 위계 또는 위력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으로 인한 기소유예 전력 외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을 고려하면 1심 형은 무거워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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