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신병원·요양병원 등 고위험 집단에 고강도 방역 지침
정부, 정신병원·요양병원 등 고위험 집단에 고강도 방역 지침
  • 박종언 기자
  • 승인 2020.04.08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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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자가격리자 가족 둔 종사자 업무 배제..방역관리자 지정
확진자 있는 정신·요양병원 환자와 종사자 모두 진단검사 받아야
진담검사 지침 마련해 11일부터 현장에 적용

정부가 정신병원과 요양병원 등 고위험 집단에 대한 고강도 방역 지침을 마련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는 정신병원과 요양병원, 요양시설 환자와 종사자 모두 진단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일 브리핑을 통해 집단 감염을 초기에 막기 위해 정신병원(폐쇄병동), 요양병원, 요양시설, 교회 등을 집단 감염 고위험 집단으로 구분해 세부 관리 방법을 제시했다.

대책본부는 이들 집단을 대상으로 방역 관리자를 지정하고 집단 내 비상연락 체계를 구축해 시설 내 방역을 관리하도록 했다.

방역 관리자는 해당 집단 성격에 따라 종사자, 환자 내지 수급자, 참여자 체온을 측정하고 호흡기 증상이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또 방문자에 대해서도 열이 있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지 확인해 명단을 작성하는 등 관리 업무를 진행해야 한다.

환자나 수급자 중 열이 있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이 발견되면 즉시 보건소로 신고하고 별도의 공간에 분리해야 한다. 종사자나 방문자, 참여자는 출근하거나 입장하지 못하도록 하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증상이 있는 사람에 대해 검사를 하게 되면 집단 내의 유증상자 검사에 협조하고 지원해야 하며, 관내 시·군·구 소관부서, 보건소, 소방서, 선별진료소, 의료기관 등과 긴밀한 비상연락 체계를 평소에 구축해야 한다.

해외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거나 확진자나 자가 격리자 가족인 종사자가 있다면 일정 기간 동안 업무에서 배제할 책임도 있다.

특히 방역관리자가 신고한 증상이 있는 사람은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확진이 되면 해당 정신병원과 요양병원, 요양시설에 대해 환자, 수급자, 종사자 모두를 진단검사해야 한다.

대책본부는 고위험 집단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 방안은 각 시설별 지침과 진단검사 지침을 오는 10일까지 마련해 11일부터 현장에 본격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김강립 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등은 고령자와 기저질환자가 높은 비율을 차지해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 회복이 어려우며 실내의 닫힌 공간에 머물러 감염 위험이 높은 집단”이라며 방역지침 준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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