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ADHD·발달장애 치료 과장 광고한 업체들 시정 명령
공정위, ADHD·발달장애 치료 과장 광고한 업체들 시정 명령
  • 박종언 기자
  • 승인 2020.04.17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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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와 자폐증 등 아동 정신 발달장애 개선 프로그램과 관련해 허위 또는 과장 광고한 업체들에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주)편두리는 2016년 7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자사 홈페이지에 “수많은 병의원 센터에서 모두 입을 모아 스펙트럼 장애의 원인을 ‘좌우뇌불균형’이라고 하고 있다”며 근거 없는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게시했다.

이 업체는 프로그램과 연관된 장애 원인, 자사 연구소장 약력, 프로그램의 우월성 등을 거짓, 과장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수인재두뇌과학은 2017년 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홈페이지에 자사 프로그램의 해위 협력기관을 허위로 표시하고 ‘과학적·의학적으로 검증된 방법’, ‘임상적으로 검증된 첨단 훈련 기기와 서울대 연구소의 자문을 받은 두뇌 훈련 프로그램 제공’이라는 문구 등을 사용해 허위·과장 광고 지적을 받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의료법 적용 영역이 아닌 대체 의학 관련 분야에서 거짓 과장된 정보로 소비자의 합리적 의사 결정을 방해하는 부당 광고 행위를 제재했다는 의의가 있다”며 “소아 정신 및 발달장애 등 현대 의학으로 완치가 어려운 영역에서 소비자의 절박한 심리를 이용하려는 마케팅 행위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체 의학 관련 분야에서 허위·과장된 내용으로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부당한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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