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지적장애인 본인 동의 없는 동영상 촬영·배포는 인권 침해”
인권위 “지적장애인 본인 동의 없는 동영상 촬영·배포는 인권 침해”
  • 김근영 기자
  • 승인 2020.04.20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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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본인의 동의 없이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제3자에게 무단 전송한 행위는 인권침해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다.

20일 인권위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들이 시설 내 지적장애인을 촬영하고 이를 전송한 것은 인권 침해라며 해당 장애인거주시설 대표에게 주의 조치와 함께 전 직원 대상의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은 경기도 소재 중증장애인거주시설의 생활교육 교사가 시설 이용자인 장애인을 폭행한 혐의로 고발된 상황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지적장애인들의 동의 없이 대화 내용을 무단 촬영하고 그 내용을 다른 직원 등에게 전송했다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해당 교사 우모 씨는 시설 이용자인 지적장애인 A씨가 수사 기관에서 본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이유가 시설장 때문이라고 추정해 ‘폭행 사실을 수사 기관에서 진술한 이유는 시설장이 시켰기 때문’이라는 내용을 진술하도록 했다. 우씨는 A씨의 진술을 녹화한 후 동료 및 수사 기관에 전송했다. 해당 동료는 전달받은 영상을 SNS 단체방에 전송했다.

동영상에는 하의를 벗고 옆으로 앉아 있는 다른 시설 여성 이용자의 모습도 촬영됐다. A씨는 촬영 동영상이 어떻게 사용될지에 대해 알지 못했고 옆모습이 찍힌 다른 피해자는 의사소통이 전혀 되지 않는 이용자였다.

인권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2조에 따르면 장애인의 개인정보는 반드시 본인의 동의 하에 수집돼야 하고 그 절차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을 준용해야 한다”며 “피진정인들이 이를 준수하지 않고 지적장애인들의 영상을 무단 촬영 및 전송했으며 그로 인해 피해자들의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또 “최근 장애인거주시설 등에서 지적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무단 촬영 및 전송 행위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심각성을 느낀다”며 “향후에도 유사 진정이 접수될 시 시정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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