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방화·살인 사건 안인득에 심신미약 인정 말아 달라”
“경남 방화·살인 사건 안인득에 심신미약 인정 말아 달라”
  • 박종언 기자
  • 승인 2020.04.20 18:3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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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청원...안인득은 ‘여성 혐오 범죄’
"심신미약 인정되면 이를 악용하는 범죄들 늘어날 것"

경남 진주시 방화 살인 사건의 범인인 안인득(43)에 대해 법원이 심신미약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청원이 20일 청와대국민청원게시판에 올라왔다.

안인득 사건은 지난해 4월 17일 경남 진주시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안인득이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고 이를 피해 계단을 내려오던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이 숨지고 17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건이다.

안인득은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 중이다. 항소심은 부산고법 창원원외재판부 형사1부에서 심리 중이다. 사건 당시 안인득은 조현병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원인은 “안인득이 조현병 진단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매우 많은 시간, 횟수 치료를 받았고 통원치료를 하면서 조현병 약을 2년 반 동안 먹지 않았다”며 “안인득의 심리상태를 분석했던 대검 심리분석관은 ‘안인득의 망상이 공고한 상태였지만 인지능력, 지남력, 목표 능력이 일반인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의견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는 조현병이나 망상증상을 가진다 해도 모든 사람들이 살인이나 폭력으로 가진 않는다는 게 심리분석관의 분석이다.

청원인은 또 안인득이 “상담 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지하면서도 반성이나 후회를 하지 않았다”며 “특정인들 중에서 특히 여성들에게 강한 적개심을 표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청원인은 “이러한 점들을 보아 안인득 사건은 여성혐오 범죄이며 심신미약으로 일어난 충동적인 사건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안인득의 죄질과 관련해 청원인은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 ▲사회적 약자를 살인 피해자로 정한 점 ▲과거 범죄의 전력 ▲안인득의 심신미약 주장은 2010년에 이미 한번 적용돼 가벼운 처벌을 받은 점 등을 들었다.

청원인은 “이 사건도 심신미약이 인정된다면 이를 악용하는 범죄자의 사례가 더 늘어날 것이고 범죄자들은 제대로 된 벌을 받을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 “사회는 심신미약을 핑계 삼아 너무 많은 범죄자들에게 가벼운 처벌이 내려졌다”며 “안인득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주민을 스토킹하고 범죄를 저질렀다. 더 이상 여성 폭력이 범죄에 악용될 수 없게, 심신미약이 중죄에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범죄자들이 사회의 법을 가볍게 보지 않고 범행을 저지르지 못하게 하라”며 “가벼운 처벌을 경험한 범죄자들은 반성도 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도 다른 곳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청원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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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희 2020-04-22 23:35:43
갑갑하군요. 중증 급성기 조현병 증상에 대한 이해가 없이 '여혐범죄'라고 하다니...

청원인이 조현병에 대해서 좀 공부해보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