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응급입원 비용 지자체가 내야…경기도 정신질환자 지원 조례 보건복지위 통과
행정·응급입원 비용 지자체가 내야…경기도 정신질환자 지원 조례 보건복지위 통과
  • 김근영 기자
  • 승인 2020.04.2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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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시 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경기도의회 정희시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군포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22일 경기도의회 제343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와 제50조는 시·군·구청장에 의한 행정입원과 경찰에 의한 응급입원을 규정하고 있다. 두 입원 유형은 모두 비자의입원(강제입원)이다.

지난해 안인득 방화·살인 사건 이후 행정입원과 응급입원 비율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 경기도의 경우 행정입원 의뢰 건수는 2017년 455건에서 2019년 740건으로, 응급입원은 2017년 1천103건에서 2019년 2천424건으로 증가했다.

안인득 사건은 지난해 4월 경남 진주의 임대아파트에서 주민 안인득(43)이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던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이 숨지고 17명이 부상한 사건이다. 당시 안인득은 조현병 삽화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도는 행정입원과 응급입원이 증가했지만 지금까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부담 주체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지자체 간 갈등이 있어 왔다.

또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는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데 이 경우 현장에서의 치료 지원에 한계점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 위원장은 이같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조례에 지원대상의 거주 기간에 대한 조건을 삭제하고 행정·응급입원에 대한 입원비 및 후송비를 지원할 수도 있도록 했다. 치료 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정 위원장은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자립, 지역사회로의 복귀를 위해서는 조기 발견과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지원 대상과 범위를 현실에 맞게 넓힐 필요가 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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