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경남 장애인자립생활 지원조례’ 발의
경남도의회, ‘경남 장애인자립생활 지원조례’ 발의
  • 박종언 기자
  • 승인 2020.04.2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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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한옥문 의원(미래통합당·양산1)은 ‘경상남도 장애인자립생활 지원 조례’를 24일 대표발의했다.

현재 경남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18만8천여 명으로 추산된다. 한 의원은 “이들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 제공과 지역 장애인의 사회참여 촉진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조례 발의를 설명했다.

발의안에는 ‘장애인자립생활 지원센터’을 설치해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제공 등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12개 항목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한 의원은 “장애인이 스스로 선택과 결정에 따른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사회 일원으로 자립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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