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김기성 의원(더불어민주당·담양2)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지난 22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다.
개정안은 전남 장애인복지관 수탁자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위탁 과정에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명시했다. 또 위탁기관이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해 선정 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했다.
김 의원은 “전남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지역사회 재활시설로서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됐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설립 목적에 가장 잘 부합한 위탁운영자를 공정하게 선정하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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