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요양병원 감염병 방역 수칙 법제화 논의
정신병원·요양병원 감염병 방역 수칙 법제화 논의
  • 김근영 기자
  • 승인 2020.05.06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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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과 요양병원 등 고위험 시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수칙 준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정부 의견이 나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시설의 경우 방역 수칙을 반드시 지키도록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 받아들여지는 부분에 대해 법제화가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내용은 모두 권고 수준”이라며 “앞으로 이것이 법제화된다면 그에 걸맞은 권한과 사회적·행정적 지원이 같이 따라가면서 검토할 수 있을 내용”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감염이 가장 높은 시설은 고위험군이 집단으로 생활하는 요양병원과 요양원, 폐쇄 정신병원 등이다. 실제 정신병원인 경북 청도대남병원과 대구 제2미주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다수가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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