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정신병원 입원 시 코로나19 진단 검사비 50% 지원
요양·정신병원 입원 시 코로나19 진단 검사비 50% 지원
  • 김근영 기자
  • 승인 2020.05.11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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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고위험시설 진단검사 확대 계획 발표
본인부담금 8~16만원→4만원으로 경감

정부는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에 신규 입원하는 환자들이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검사비의 절반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11일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유증상자 등 질병관리본부의 사례정의에 해당하면 검사 비용을 지원하고 있지만, 무증상자에 대해서는 검사비 지원이 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같은 고위험 집단시설에 대한 관리가 어려운 점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요양병원,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신규 입원환자는 증상 여부와 관계없이 전원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건강보험 수가는 기존 코로나19 핵산 증폭, 즉 PCR 검사 수가를 준용하고 50%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요양병원이나 정신병원은 밀폐·밀집된 공간이자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체류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정부는 고위험 시설로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진단검사는 의사의 소견이나 의심 증세가 있어야 무료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증상이 없는 요양·정신병원 입원환자는 검사를 원해도 본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취약시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입원자에게는 코로나19 진단검사 비용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무증상자의 경우 진단검사를 받을 때, 8만~16만 원의 검사 비용을 부담해야 했지만 정부는 50%의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정신병원 신규 입원자는 약 4만 원의 본인부담금만 내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다.

요양병원에는 지난해 기준 하루 평균 1694명이 입원하고 있다. 이번 조치를 통해 하루 약 2000명의 환자가 검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13일부터 적용하며 별도 안내가 있을 때까지 건강보험급여 적용을 지속 유지할 계획"이라며 "종사자에 대해서는 증상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검사를 받고 업무에 배제하도록 하며, 환자·종사자 중 확진자가 1명이라도 발생하면 역학조사관의 판단에 따라 입원환자와 직원 전체를 검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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