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병상이용률·인력현황 등 보건의료실태조사 구체화
복지부, 병상이용률·인력현황 등 보건의료실태조사 구체화
  • 박종언 기자
  • 승인 2020.05.13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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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실태조사의 내용, 방법, 공표 등의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는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보건의료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은 법률에서 위임한 보건의료 실태조사 관련 구체적 사항을 규정해 행정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으로 우선 보건의료 실태조사는 외래 또는 입원환자 수, 평균 재원 일수, 병상 이용룔, 연간 총 진료비 등 보건의료 수요 및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형태, 인력·시설 및 물자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토록 했다.

이어 보건의료 실태조사를 보건의료 관련 기관에 의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실태조사 결과는 보건복지부 누리집(mohw.go.kr)을 통해 60일 이상 공개하도록 해 보건의료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학계·산업계 등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체계적인 실태조사 수행 근거가 마련됐을 뿐만 아니라 실태조사 결과가 관련 보건의료정책은 물론 민간에서도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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