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폭행 사망 사건...“국가는 진상 규명하고 인권 보장 강화하라”
정신병원 폭행 사망 사건...“국가는 진상 규명하고 인권 보장 강화하라”
  • 김근영 기자
  • 승인 2020.05.18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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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자 등 11개 시민단체, 국가인권위 앞 기자회견
“헌법 기본권 침해한 정신병원 시설 폐쇄해야”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한국정신장애인가족협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11개 시민사회단체는 18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 합천 정신병원 환자의 폭력 사망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앞서 지난 4월 20일 경남 합천의 A정신병원 입원자 B(55)씨는 취침 시간에 병실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남자 간호사(30대)에게 폭행을 당한 후 의식을 잃고 8일 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B씨는 이 병원에 17년째 입원해 있었다.

해당 정신병원은 “환자 스스로 넘어졌다”고 허위 근무일지를 내밀었다가 폐쇄회로(CC)TV 확인을 요구하자 뒤늦게 간호사에 의해 사고라고 말을 돌려 사건을 은폐시키려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병원은 지난 1998년에도 보호사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환자를 폭행해 사망케 한 사건이 있었던 곳이다. 당시 병원장 등 5명이 구속됐다. 또 입원환자 15명이 병원 내 폭력을 견디지 못해 집단탈출을 벌인 곳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아직 이 병원은 별다른 제재 없이 운영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한 진상을 알아야 한다”며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이 병원의 정신장애인 사망 사건에 대한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민관합동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정신건강복지법 제19조 5항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이 시정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사업 정지를 명하거나 개설허가의 취소 또는 시설 폐쇄를 명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경남도는 A병원을 즉각 폐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합천 A병원 폭행 사망 사건은 단순한 정신의료계와 당사자간의 갈등 문제는 아니며 상식과 비상식의 문제”라며 “헌법은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합천 A병원의 현실은 피해자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헌법을 위반하는 비상적인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신장애인지원조례의 제정 ▲정신장애인 노동권과 주거권 보장 ▲지역사회 정신장애인의 치료비 지원 등을 요구사항으로 제기했다.

그러면서 “정신병원 및 요양원 등 정신장애인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차별적 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인권 강화 전략을 마련하고 시행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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