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저소득층 정신장애인 의료비 지원
안동시, 저소득층 정신장애인 의료비 지원
  • 김근영 기자
  • 승인 2020.05.18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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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가 정신질환을 가진 저소득층 주민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안동시보건소는 앞서 지난 15일 안동시치매안심센터에서 정신의료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 대상자 발굴에 적극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지원 대상은 전국 가구 중위소득 65% 이하인 저소득층이며 2020년 1월 1일 이후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사용한 의료비를 지원한다.

대상은 △정신질환으로 의료기관에 응급 또는 행정입원을 한 자 △정신질환으로 최초 진단받은 후 5년 이내로 질병코드 F20-F29에 해당되며 외래 치료를 받는 자 △2020년 4월 24일 이후 정신질환으로 외래치료 지원 대상자로 결정돼 그 이후 치료를 받은 자에 한해 치료비 중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일부 부담금액 전액을 지원한다. 본인 부담금 가운데 비급여 항목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보건소는 이번 사업으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해 있는 저소득층 정신질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치료 중단을 예방하고 적극적인 치료 지원으로 재입원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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