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우울증 환자 치료비 지원
청주시, 우울증 환자 치료비 지원
  • 김근영 기자
  • 승인 2020.05.25 18: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북 청주시는 우울증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받는 환자들에게 소득기준 관계없이 우울증 치료비를 지원한다.

이는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스트레스와 자가격리로 인한 사회적 고립감 등으로 우울감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아진 데 따른 대응이다.

시는 이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정서적 지지와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심리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병원연계와 우울증 치료관리비를 지원하고 있다.

우울증 치료관리비 신청은 주민등록 상 주소지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최대 2만원(본인부담금), 연간 24만원이 지급된다.

또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체계적인 사례관리와 정신건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등 사회적 이슈와 더불어 우울감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시의적절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고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면서 "우울감이 있는 경우 망설이지 말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문의해 달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