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저소득층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충주시, 저소득층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 김근영 기자
  • 승인 2020.05.28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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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저소득층 시민을 대상으로 오는 6월부터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은 정신질환의 발병 초기와 응급상황의 입·퇴원 후에도 안정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저소득층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꾸준한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응급입원이나 행정입원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조현병을 최초 진단받고 5년 이내 외래치료 중인 자 또는 외래치료 명령에 의해 치료 결정된 자 중 충주시 소재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가입자 중위소득 65% 이하인 자가 해당된다.

해당 대상자는 치료비 지원과 동시에 충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로 등록돼 지속적 관리가 이뤄지며,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전문가의 도움과 병원 치료 등 다각적인 보호를 받게 된다.

신청 방법은 지원 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소득 증빙 서류 등의 구비서류를 갖춰 충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043-855-4006) 및 충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043-850-3512)로 먼저 전화 문의 후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내 정신질환이 있는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방치되고 만성적인 정신질환자들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치료가 필요한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충주시보건소 및 충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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