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 저소득층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광주 광산구, 저소득층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 김근영 기자
  • 승인 2020.06.01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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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는 정신질환자 치료·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가입자 중 중위소득 65% 이하의 저소득층이 대상이다.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및 퇴원 후에도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이들을 대상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회원 등록을 통해 지속적 사례 관리 및 재활 프로그램 등을 제공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예정이다.

세부 지원 항목은 응급입원 및 행정입원을 한 경우 치료비 중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현병(F20∼F29) 진단 받은 후 5년 이내의 자에게 정신과 외래치료비 중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퇴원 후 치료 중단자 중 외래치료지원 결정을 받은 대상자 지원 등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정신질환은 치료가 어려울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환자 및 부양가족의 경제적 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며 “정신질환자 관리 및 지원 체계를 강화해 치료를 포기하는 구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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