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지적장애 자매를 유인해 열흘 동안 자신의 주거지 등에서 성폭행을 해 온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정재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7)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 6년간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도 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10월 8일 인터넷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경도 지적장애를 가진 13살·14살 자매를 알게 된 후 같은 해 11월 19일부터 28일까지 자신의 집과 모텔, 승용차 등에서 총 18회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며 “피해자 동생은 어린 나이에 임신과 중절수술이라는 예기치 못한 경험으로 고통을 겪고 있지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간음 유인 범행은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의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압적으로 한 게 아닌 점 등은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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