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에서 장애인 차별 시 과태료 300만 원…장차법 일부 개정안 발의
관공서에서 장애인 차별 시 과태료 300만 원…장차법 일부 개정안 발의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8.06.29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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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와 문화시설, 의료기관 등에서 장애인을 차별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각종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2009년부터 관공서와 의료기관 등 대상기관을 선정해 장애인 차별행위와 장애인 편의 제공 여부에 대한 실태점검을 해 오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실태점검의 법적 근거가 없어 부적합 기관이 실태 점검 결과에 따른 권고내용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었다. 또 부적합 기관이 권고 내용에 따라 실제 개선했는지에 대한 사후점검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발의된 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장애인 차별금지 등의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이에 따라 제도 개선 추진 및 대상기관 등에 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기관 등의 장이 개선명령을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기존 “과태료에 처한다”를 “과태료를 부과한다”로 바꾸고 정당한 사유 없이 협조를 거부하거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최 의원은 "모니터링 제도가 단순히 개선방안을 안내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관계 기관들이 장애인의 권익과 편의를 보장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모니터링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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