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정신건강 위한 심리치료·상담 지원 법률안 발의
장애인 정신건강 위한 심리치료·상담 지원 법률안 발의
  • 김혜린 기자
  • 승인 2018.07.19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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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의원, “장애인 정신건강 문제 악화…개선해야”

 

장애인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심리치료와 상담 등 지원을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인숙 의원(자유한국당)은 장애인의 정신건강증진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우울감 경험률과 자살 생각률은 각각 18.6%와 14.3%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특히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의 경우 우울감 및 자살 생각 비율은 더 높았다.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과 장애인의 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성 보장 등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법이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장애인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규정은 미비한 실정이다.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장애인 건강권 및 건강보건 관리사업의 정의에 정신건강 관련 내용을 추가한 것이다. 또 중앙 및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업무에 장애인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심리치료와 상담 근거도 마련됐다.

박 의원은 “장애인의 정신건강상의 문제는 장애인의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악영향을 미치고 극단적으로 자살까지 이를 수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장애인의 정신건강증진 시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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