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원 정신장애인 동의 없어도 정신건강복지센터·보건소에 퇴원 사실 통보
퇴원 정신장애인 동의 없어도 정신건강복지센터·보건소에 퇴원 사실 통보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8.07.22 22: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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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치료 필요시 환자 동의 없이 사례 관리 체계 가동
유명무실한 외래치료명령제 강화 및 운용 활성화
퇴원환자 방문 관리 시범사업 등 사례관리 강화
정신과적 응급상황에 대응 매뉴얼 발간
기초정신건강센터 없는 15개 지역에 향후 모두 설치

앞으로 지속적 치료 필요가 있는 정신장애인은 본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퇴원 사실을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에서 중증정신질환자 치료 지원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23일 발표했다. 이는 최근 치료를 중단한 조현병 환자의 범죄로 사회적 안전에 대한 우려 및 지원·관리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전문가들은 조현병 등 정신질환은 꾸준한 치료 시 자신과 타인을 해칠 위험성이 매우 낮으며 실제 정신장애인의 범죄율은 0.136%로 전체 범죄율 3.93%에 비해 낮은 비율이라고 설명한다.

다만 치료를 받지 않거나 치료 중단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촘촘한 지원체계 구축 대책을 단계별로 추진키로 했다.

 

외래치료명령제 개선 등 복지부의 개선방안

복지부는 정신병원이나 정신요양시설에서 퇴원·퇴소하는 환자의 지속적 치료를 위한 정보 연계, 외래치료명령제의 개선, 방문 상담과 사례관리 활성화, 정신과적 응급상황 대응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현행 법령은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환자의 동의를 받아 퇴원 사실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환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통보가 불가능하며 본인 미동의에 따른 연계 누락과 치료 단절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치료가 임의로 중단되거나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지원 등이 이루어지지 못해 증상이 악화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법 개정을 통해 지속적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해 본인 동의 없이도 퇴원 사실을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단기적으로는 의료진이 보다 적극적인 설득을 통해 퇴원 환자의 동의를 얻어 지역사회로 연계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해 입원을 하기 전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한 사람의 경우 보호의무자 동의를 받아 1년의 범위에서 시군구청장에게 외래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보호자의 거부, 외래치료명령 대상자에 대한 관리 인력 부족 문제로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복지부는 법 개정을 통해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경우 시군구청장 직권에 따라 외래치료명령제도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외래치료명령의 활성화를 위해 대상자를 관리할 보건소 인력 충원 방안도 함께 수립할 예정이다.

 

인력충원

현재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중증질환자 사례관리 인력은 4명 내외로 1인당 70~100명의 중증 정신질환자를 담당하고 있다.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적극적 사례관리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간호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사회복지사 등 지역사회 다학제 팀을 꾸려 정신질환자의 퇴원 후 방문관리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퇴원 환자 방문과 상담, 투약 관리 등 사례관리 기능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 정신과적 응급 상황에 대해 경찰과 소방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복지부와 국립정신건강센터, 경찰청, 소방청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정신과적 응급상황 대응 매뉴얼’을 발간할 예정이다.

매뉴얼에는 실시간 응급실 정보상황판, 정신과적 응급입원 가능 여부를 알 수 있는 ‘응급의료포털(E-gen)’ 활용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경찰 등 이송인력이 타과질환이 함께 있는 정신질환자를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토록 돕는다는 계획이다.

 

커뮤니티케어 도입

커뮤니티케어를 통한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관리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전국 243개소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사용하는 단일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MHIS)를 구축해 지난 6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또 입퇴원관리시스템,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유관 시스템 간 정보 연계를 확대하고 협업체계를 지원한다.

정신의료기관에서 퇴원해 지역사회로 복귀하는 환자가 보건-복지 전달체계로 연계될 수 있도록 서비스가 전달체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인프라 확충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인프라도 확충된다.

복지부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가 없는 시군구(현재 15곳)에 센터를 모두 설치하고 전문인력도 확충할 계획이다. 현재 국비지원으로 전문인력 376명이 신규 확충됐고 향후 5년간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인력을 1천455명 확충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정신질환자, 자살시도자 등의 정신과적 응급상황에 출동하는 응급개입팀을 광역별로 1개씩 운영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홍정익 정신건강정책과장은 “퇴원환자 방문 관리 시범사업, 커뮤니티케어를 통한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 등 지역사회 사례관리 강화 및 촘촘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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