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위기가구 발굴, 더 넓어지고 더 촘촘해진다
복지 위기가구 발굴, 더 넓어지고 더 촘촘해진다
  • 김혜린 기자
  • 승인 2018.07.24 0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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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현장 밀착형 위기가구 발굴 전국 확대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구축, 긴급지원 확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정보시스템 고도화
위기가구 발견 신고번호 간소화

장면 #1. A(23)씨는 어릴 적 아버지를 잃고 최근 어머니마저 사망한 후 무허가 주택에 홀로 남아 급격하게 생계가 어려워졌고 피부질환으로 인한 대인기피 현상까지 생겨 외부에 도움을 청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를 마을 이장 B씨가 발견해 신고했고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팀’에서 방문상담을 한 후 욕구 파악 및 통합사례회의를 개최해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했다. A씨는 이를 통해 마을사람들과 소통하고 자활에 성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복지 위기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복지 위기가구 발굴 대책’을 마련, 23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2014년 발표한 ‘복지 사각지대 대책’을 지난 4월 증평 모녀 사건을 계기로 대폭 보완한 것이다. 증평 모녀 사건은 충북 증평군 소재의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인 B씨가 네 살배기 딸 B양과 함께 생활고로 자살한 사건이다.

B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원인으로는 지난해 채무로 인해 먼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심마니 남편의 부재로 추정하고 있다. B씨는 수천만 원의 빚을 떠안으며 궁핍한 생활을 해온 것으로 전해져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복지부는 실효성 있는 복지 위기가구 발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자체 공무원 및 현장 전문가 등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했다.

또 저출산과 고령화, 1인가구 증가 등 인구와 가족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관계 단절, 소외 등 새로운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정부는 경제적 빈곤 문제 이외에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 대책을 마련학고 있다.

 

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현

복지부는 그간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사회보장급여법’을 제정하는 등 관련 복지 법령을 정비하고 행복e음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구축과 ‘긴급지원 제도 확대’ 등을 추진해 왔다.

이번 대책을 통해 지자체와 함께 ‘지역사회를 포괄하는 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현’을 목표로 ‘민간과 공공이 함께하는 복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사회분위기를 조성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일부 지자체에서 추진해왔던 ‘현장 밀착형 위기가구 발굴’ 모범 사례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 전국적 확산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지역 주민, 방문형 사업자가 참여하는 가칭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2022년까지 35만 명(읍면동 당 평균 100명)을 목표로 확대한다.

구성원으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 9만2천 명, 복지통(이)장 9만4천 명, 좋은 이웃들 3만5천 명, 아파트 관리자 2만8천 명, 수도·가스 검침원 3천 명 등이다.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은 대상 가구에 대한 주기적 안부 확인, 초기 위험 감지, 복지 욕구 조사 등 위기가구를 찾아내고 신고·지원하는 활동을 전개한다.

 

위기가구 조사도 새롭게 추진

시도는 지역 특성에 따라 위기가구 유형별 조사 대상을 선정해 매년 1회 이상 집중조사를 실시하되 ‘동절기 집중 발굴 기간’ 등 기존 조사제도와 연계해 추진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올해 말까지 모든 읍면동 3천500여 곳에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를 확산하고 2022년까지 지자체에 사회복지직 1만2천 명, 방문간호직 3천500명을 추가 선발한다.

또 읍면동 ‘복지전담팀’을 지역주민을 직접 찾아가서 상담하고 필요 서비스를 연계하는 지역 복지의 구심점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보건소, 경찰, 소방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공공기관 간 ‘위기가구 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정례적 회의, 찾아가는 교육, 현장 동행 등 지속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해 나갈 예정이다.

 

시스템 업그레이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으로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이와 관련된 법령도 개정한다.

연계 정보에 ‘공공주택 관리비 체납 정보’를 새로 포함하고 기존 ‘건강보험·국민연금 보험료 체납 정보’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발굴 대상에 ‘가구주 사망한 경우 그 유가족’을 포함하고 신고의무자로 ‘공동주택 관리자’를 포함하도록 사회보장급여법을 개정한다.

긴급지원 대상의 재산 기준을 완화하고 유가족 등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지원 확대 및 제도적 개편도 병행할 예정이다.

주민들의 참여 여건 조성을 위해 주변 이웃에서 위기가구를 발견할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복지로 사이트’ 등을 통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번호 간소화, 스마트폰 어플 활용 등 여건도 개선할 예정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번 발표를 계기로 ‘복지 위기가구 발굴체계’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꼼꼼하게 챙기겠다”며 “국민의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에도 지역 주민과 복지 공무원의 노력으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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