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복용 혐의로 기소된 유명 요리사 이찬오(34)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한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명령과 9만4천500원을 추징토록 했다.
앞서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인천국제공항 국제우편을 통해 마약류인 ‘해시시’를 밀반입해 소지하다가 세 차례 흡연한 혐의로 제판애 넘겨졌다. 당시 이씨는 마약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소변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자 투약 사실을 시인한 바 있다.
재판부는 “마약 흡연은 개인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큰 폐해를 일으킬 수 있다”며 “이씨는 유명 요리사로서 사회에 큰 악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적으로 흡연할 목적으로 수입한 것으로 보이고 이전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며 “2015년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을 진단받은 후 지속해서 치료를 받아온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전처인 탤런트 김새롬과 이혼한 이후 우울증을 겪었고 마약을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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