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의경 사망…“정신과 약 복용자 복무관리 매뉴얼 권고”
우울증 의경 사망…“정신과 약 복용자 복무관리 매뉴얼 권고”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8.07.26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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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경찰청장에 관리자 주의조치…사망 의경 순직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과 약을 복용하던 의경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청장에게 처방약 복용근무자에 대한 복약관리, 불침번 근무, 총기관리 등 매뉴얼 마련을 비롯해 순직 처리, 관리자 주의조치·직무교육 실시 등을 26일 권고했다.

인권위에 진정을 낸 A씨는 지난해 2월 부대로 전입한 아들 B씨가 같은 해 5월 부대 화장실에서 위독한 상태로 발견돼 인근 병원 중환자실로 후송됐으나 며칠 뒤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부대에서 구타나 가혹행위로 사망한 부분이 있는지도 조사해 달라고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부대 측는 구타행위와 타살 동기가 없으며 B씨가 보호대원으로 지정 관리돼 치료차 병가를 낸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

부대 측은 또 B씨가 근무 중 졸아서 사유서를 제출한 적은 있지만 근무 소홀로 폭언과 질책을 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2~3월 한 병원에서 6차례 진료를 받았으며 야간 및 새벽에 업무적 기능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소견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B씨는 사고 발생 이틀 전인 5월 11일 저녁 정신과 처방 약을 복용하고 12일 새벽 불침번 근무 시 앞 근무자가 피해자를 깨웠으나 일어나지 못해 근무를 하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불침번 근무시 자다가 적발돼 사유서를 작성한 사실도 확인됐다.

인권위는 타 기동대에서도 수면제 과다 복용 사고로 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다며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는 대원들에 대한 복약관리가 필요하다고 봤다.

또 B씨가 복약 상태에서 총기를 소지한 채 4차례 근무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정신과 처방약 복약 근무자에 대한 총기관리 매뉴얼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이어 지휘 책임을 물어 관리자에 대한 주의 조치와 군 복무 중 부대 측 관리 소홀로 사망한 대원에 대해 관련규정에 따른 순직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그러나 피해자 B씨가 타살이나 가혹행위에 의해 숨진 것은 아니라며 진정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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