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관련 법 개정안 4건 국회 발의
발달장애인 관련 법 개정안 4건 국회 발의
  • 김혜린 기자
  • 승인 2018.07.29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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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식품위생법 등 완화된 법률 적용
최저임금법 적용제외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발달장애인을 지원하는 복지시설이나 직업재활시설의 설치·운영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 4건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신상진(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발달장애인 복지와 관련한 ▲장애인복지법 ▲건축법 ▲식품위생법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중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발달장애인 대상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해 편의 시설 설치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 법령에서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려면 신체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춰야 하는데 비용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설치·운영 보조금을 설치 신고 후 6개월이 넘으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건축법 개정안은 발달장애인용 장애인복지시설의 경우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장애인 복지 기능과 직업훈련 목적, 영업 목적 등의 용도로 쓰이는 직업재활시설 건축물 등을 보다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도다.

식품위생법 개정안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면서 연 매출 5억 원, 종업원 수 10명 미만인 영세 식품업체의 경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준수 요건을 완화하도록 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현행 장애인 대상 최저임금 적용 제외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발달장애인에게 지속적인 일자리 지원과 함께 직업재활시설 운영자들이 매년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개선한다는 취지다.

신 의원은 “발달장애인 복지·재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람에게 과도한 설치비용과 운영부담, 규제 등이 가해지면서 발달장애인 시설 저변 확대에 걸림돌이 된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발달장애인 시설 개선법 4건의 발의는 발달장애인 시설 설치·운영 규제를 개선하고 발달장애인들에게 지속적인 근로환경을 만들어주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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