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8월 시작
서울시,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8월 시작
  • 김혜린 기자
  • 승인 2018.07.3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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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958명 약정…정신장애인 40명 포함

서울시는 오는 8월부터 ‘서울시 중증장애인 이룸통장’(이룸통장) 참가자 956명과 약정을 맺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이룸통장은 서울시 거주 중증장애인이 매달 10~20만 원을 3년 간 저축하면 서울시가 시 재원으로 매달 15만 원씩 추가 적립해주는 제도다.

이룸통장의 참가 자격은 서울시 거주 만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2조 2호’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으로 가구원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약정을 맺은 참가자들의 장애유형을 살펴보면 발달장애 695명, 뇌병변장애 71명, 지체장애 50명, 청각장애 40명, 시각장애 41명, 정신장애 40명, 기타 19명이다. 평균 연령은 24.2세였다.

이들은 3년간의 저축을 마치면 만기적립금을 받아 교육비, 의료비, 주거비, 창업·직업훈련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중증장애 청년이 매달 20만 원씩 3년간 저축할 경우 본인의 저축액 720만 원에 월 15만 원씩 3년 간 매칭된 추가적립금 540만 원을 더한 1천260만 원과 만기적립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이수진 서울시복지재단 장애인지역누리팀장은 “시화 재단은 단순한 적립금 지원에만 머물지 않고 사례관리와 다양한 서비스가 함께 지원되도록 서울 시내 장애인가족지원센터(5개소)와 손발을 맞춰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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