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제목에 ‘자살’ 대신 ‘사망’으로…자살보도권고기준 3.0 발표
기사 제목에 ‘자살’ 대신 ‘사망’으로…자살보도권고기준 3.0 발표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8.07.31 19: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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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중앙자살예방센터, 기자협회 자문위 거쳐 개정

 

보건복지부와 중앙자살예방센터, 한국기자협회는 개정된 ‘자살보도 권고 기준 3.0’을 31일 발표했다.

‘자살보도권고기준 3.0’은 보다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향으로 원칙을 개정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하는 등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개정됐다. 개정 자문위원은 언론계, 정신보건전문가, 법조계, 경찰청 등 11명으로 구성됐다.

권고기준은 기존 9가지 원칙을 5가지 원칙으로 통합했으며 기존 원칙을 보완하고 준수해야 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는 데 집중했다.

자살수단과 방법, 장소 등의 노출, 유서 노출 등 모방자살의 위험성이 높은 주요 미준수 사안들에 대해서는 더욱 직접적으로 명시했다.

또 유명인 자살 보도에 대해 특별히 준수할 것은 강조하고 자살 관련 사진·동영상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등 현재의 사회적 분위, 언론의 특성을 반영하고자 했다.

이번 개정은 전통적인 언론매체뿐만 아니라 1인 미디어·소셜미디어 역시 자살 사건을 이야기하는 데 책임감을 가지도록 했다.

한국기자협회는 개정된 권고기준을 지속 홍보하고 9월에는 중앙자살예방센터와 함께 사건기자 세미나를 개최해 사건 기자 대상으로 권고 기준을 홍보하기로 했다.

‘자살보도권고기준 3.0’은 보건복지부, 중앙자살예방센터, 한국기자협회 홈페이지에서 전자책(E-BOOK) 형태로 다운받을 수 있다.

개정 자문위원회의 위원장 김영욱 교수는 “잘못된 자살 보도는 모방 자살을 초래할 우려가 크므로 신중해야 하며 자살보도 방식의 변화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규성 한국기자협회장은 “언론은 국민이 올바른 판단을 하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고 자살보도 또한 그 중 하나”라며 “자살예방을 위한 언론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을 널리 알리고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창수 중앙자살예방센터장은 “자살사건 보도는 고인의 인격권과 자살 유가족의 아픔을 배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자극적인 자살보도가 줄어들고 자살률이 감소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자살보도 권고기준 3.0>

1. 기사 내용에 ‘자살’이나 자살을 의미하는 표현 대신 ‘사망’, ‘숨지다’ 등의 표현을 사용합니다.

2. 구체적인 자살 방법, 도구, 장소, 동기 등을 보도하지 않습니다.

3. 자살과 관련된 사진이나 동영상은 모방자살을 부추길 수 있으므로 유의해서 사용합니다.

4. 자살을 미화하거나 합리화하지 말고 자살로 발생하는 부정적인 결과와 자살예방 정보를 제공합니다.

5. 자살 사건을 보도할 때에는 고인의 인격과 유가족의 사생활을 존중합니다.

(유명인 자살보도를 할 때 이 기준은 더욱 엄격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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