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 폭파” 협박 30대 정신장애 남성에 집유
“고대 폭파” 협박 30대 정신장애 남성에 집유
  • 김혜린 기자
  • 승인 2018.07.31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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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교도소 수감보다 사회에서 정신장애 치료해야”

전화로 "고려대를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정도영 부장판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38)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법원은 이씨에게 보호관찰과 정신장애 치료도 함께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 4월 3일 오전 4시 9분께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앞 안암오거리에 설치된 공중전화로 112에 전화를 걸어 “고려대 폭파 들어갑니다. 중요합니다”라고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서울 성북경찰서 경찰관 39명, 서울지방경찰청 1기동단 11중대 94명, 경찰특공대 폭발물 분석팀 13명, 성북소방서 소방관 31명, 특수구조대 소방관 13명 등 190명이 3시간 40분 동안 학교건물 출입을 통제하고 수색작업을 벌였다.

경찰은 사건 당일 저녁 서울 고시텔에서 이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범행 당시 술을 많이 마신 상태로 체포 다음날 석방된 후 서울의 한 정신병원에 입원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고려대가 새로 어학원 건물을 짓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허위 신고를 했다”며 “정신병원에 가고 싶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수년 전 정신병원에 3개월 정도 입원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 부장판사는 “이씨는 경미한 벌금형 외엔 전과가 없고 정신장애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교도소에 수감하기보단 사회 내에서 정신장애를 치료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씨의 가족이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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