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 폭행시 최대 10년…개정 법안 속속 발의돼
의료진 폭행시 최대 10년…개정 법안 속속 발의돼
  • 김혜린 기자
  • 승인 2018.08.01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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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처벌 원치 않아도 가해자 처벌토록 해
주취 상태 폭행 시 감경 못하도록 내용 담아

의료진을 폭행한 사건의 경우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음)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31일 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진을 폭행한 경우 5년 이하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처벌은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개정안은 ‘발의사불벌죄 삭제’ 이외에도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의료진을 폭행할 경우 형을 감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응급환자를 위해 24시간 진료 대기 상태를 유지하는 의료진에 대한 폭행은 응급진료를 중단시켜 국민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최근 의료진에 대한 환자들의 폭행 사건이 이어지면서 폭행방지와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박인숙 의원(자유한국당)은 의료인 폭행시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제외하고 벌금이 아닌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의료법 및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은 응급의료 방해 시 벌금형 조항을 삭제하고 5년 이하의 징역을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강화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같은 정치권의 개정안 발의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의협 측은 “의료현장에서의 의사의 진료권 확보는 물론 환자의 건강권 역시 동시에 보호하는 안전장치 역할을 해줄 것”이라며 “특히 국민들에게 의료기관내 폭력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명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취자에 대한 처벌강화는 의료계 종사자 폭행 근절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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