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현장에서 의료인 폭행 시 최대 무기징역
의료현장에서 의료인 폭행 시 최대 무기징역
  • 김혜린 기자
  • 승인 2018.08.0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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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의원, 의료법, 특가법 개정안 발의
의료법 ‘반의사불벌죄’ 삭제…폭행에 ‘무관용’

앞으로 위급한 의료현장에서 의사 등 의료진을 폭행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중처벌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 신상진 의원(자유한국당)은 의료 및 응급현장에서 발생하는 폭행 등 범죄 행위시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최근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술에 취한 20대 남성에게 철제 트레이로 정수를 맞아 동맥이 파열되는 등 의료인에 대한 폭행사건이 끊이지 않자 관련법을 강화해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행 ‘의료법’ 및 ‘응급의료에 과한 법률’은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을 폭행·협박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피해자인 의료인 등이 가해자의 보복을 우려해 확실한 처벌의사를 밝히지 못하고 처벌 또한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 때문에 인명을 다루는 의료진 등에 대한 폭행·협박 행위는 살인행위와 마찬가지라는 측면에서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하고 법정형을 높여 의료인에 대한 폭행을 근절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이 제기돼 왔다.

신상진 의원은 위급한 의료·응급의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폭행·샇애 등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의료법의 ‘반의사불벌’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행위 중인 의료인과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을 특가법에 신설할 예정이다.

신 의원은 “응급실 등 의료현장에 있는 의료인에 대해 폭행이 가해지면 정상적 치료가 불가능하고 환자의 건강과 생명까지 위협을 받는 상황까지 내몰릴 수 있다”며 “강력한 처벌 규정 마련은 물론 응급실 등 진료환경을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인식의 변화와 시스템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이명수·박인숙·윤종필 의원도 의료인 폭행 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최근 발의한 상태라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이 처리될 경우 연말이나 내년부터 의료 현장에 바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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