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정신의학회, 10일 ‘정신질환 치료관리체계’ 토론회 개최
신경정신의학회, 10일 ‘정신질환 치료관리체계’ 토론회 개최
  • 임형빈 기자
  • 승인 2018.08.08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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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회, 강제입원 복잡해져…정신건강복지법 전면 개정해야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돌봄 강화 방안 마련해야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1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민안전을 위한 정신질환 치료관리체계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윤일규·정춘숙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가 공동주관한다.

이 학회는 “2015년 개정돼 2016년 5월 30일부터 발효된 정신건강복지법은 보호의무자 2인의 입원 동의, 서로 다른 의료기관 정신과 전문의 2인 교차진단,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정신건강복지심의위원회 등 비자의입원에 대한 복잡한 심의절차를 마련하고 있지만 치료 사각지대에서 방치되고 있는 정신질환자의 대책으로서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학회는 “병원 내부에서의 협진도 뜻이 맞지 않아 진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서로 다른 병원의 전문의와 뜻을 맞춰 환자를 진료한다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니”라며 “고집이 센 의사가 자기의 뜻만 담긴 서류 작성으로 날림으로 진단하면 이건 보통 큰 문제가 아니다. 한 사람의 뜻이 아무리 명쾌해도 당사자를 치료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진료 현장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은 치료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환자들을 치료하지 못하는 상황을 수시로 경험한다. 자·타해 위험성이 모호한 경우 환자 동의가 없으면 어떤 치료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양극성 장애를 앓고 있는 A씨가 조증 기간에 번화가에서 난동을 부린 일이 있었다. 정신과 의사인 B씨는 이를 목격하고 경찰의 도움을 받아 A씨를 진압해 병원에 입원시켰다. 다행히 B씨의 진심어린 치료로 A씨는 회복됐다. 하지만 A씨는 퇴원 후 B씨를 감금죄로 고소했다. A씨는 자신의 인권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 등이 침해당했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이런 아이러니한 일이 현장에서 쉽게 묵도 되는 현상이다. 환자인 A씨의 인권을 무시하고 병원에 강제입원시켰다는 문제는 정신건강복지법에 위배되는 사항이다. 의사인 B씨는 난처한 입장에 빠져버리는 것이다.

학회는 "정부 공공시스템은 이러한 환자를 도울 어떤 기전도 확보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관리의 부담을 온전히 가족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자·타해 위험성이 발현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보호자에게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지역사회에 방치된 정신질환자를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정신질환자 응급대응 체계를 구축함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입·퇴원 시스템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권 보장, 치료의 적절성을 해결할 수 있고 환자의 가족과 지역사회가 안전을 추구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이 필수적이라는 게 학회의 요구다.

이민수 학회 전 이사장은 “현실에 맞는 정신건강복지법을 만들려면 정신의료 체계의 전반적인 투자가 이뤄져야한다”며 “저비용으로 정신질환자를 보호하고 치료하도록 짜여진 수가체계로 인한 열악한 정신의료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부분들을 보완하고 전반적으로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회 측은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개최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신건강 의학과 법률, 공공보건의료영역의 전문가 및 보건복지부, 경찰 등 정부 부처 그리고 가족당사자의 의견을 폭넓게 공유함으로써 추후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제도 개선을 위한 중요한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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