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화된 공공임대주택 손본다…실태조사 강화
노후화된 공공임대주택 손본다…실태조사 강화
  • 김혜린 기자
  • 승인 2018.08.13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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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국토부·지자체장 매년 실태조사

노후화된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실태조사를 정례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시설물 노후화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례화하고 ‘입주자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이 효율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현행법의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5년마다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그러나 그간 입주자의 생활환경은 제대로 파악되지 못했고 국토부는 입주자의 민원이나 접수에 의존해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시설 노후화 조사가 이뤄졌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일각에서는 노후 시설물이 시범사업 등 단편적인 방법으로 유지 보수되고 있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관리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매년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시설물 노후화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또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사업 주체에게 시설물의 개선을 권고하도록 했다.

전 의원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층 등 사회취약계층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상당수가 노후화돼 시설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계속됐다”며 “개정안을 통해 정부와 운영주체가 장기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입주민들이 더욱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임대주택 공급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방 중소도시와 읍·면 지역에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를 짓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을 통해 올해 1500호의 장기공공임대를 공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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