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출신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 주최
국회 보건복지위 신상진 의원(자유한국당)이 주최하는 ‘안전한 의료환경을 위한 의료인 폭행방지 긴급 토론회’가 17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의료인에 대한 잇단 폭행사건이 발생하는 가운데 근본 원인을 찾고 정책적, 제도적, 법적 장치와 대안을 찾는 모색하는 자리다.
토론회는 또 의료인의 안전과 인권을 비롯해 의료적 도움이 절실한 환자가 적시에 적절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지킴으로써 모두에게 안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인술 충남대병원 응급의료센터장이 좌장을 맡이 진행하는 토론에서는 전선룡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박진식 대한병원협회 정책부위원장,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이용환 법무법인 고도 변호사, 박재찬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장이 패널로 참석한다.
신상진 의원은 지난 9일 의료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의료현장에서의 폭행·상해시 발의사불법 조항 삭제와 의료행위 중인 의료인 등을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형,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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