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에 종교 강요 행위 금지”...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시설에 종교 강요 행위 금지”...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8.08.17 18: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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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의원, 사회복지사업법 일부 개정안 발의
개정안, 시설 종사자에 특정 종교 강요해서는 안 돼
법안에 댓글 2500여개 달려...찬반 엇갈려

국회 보건복지위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6일 대표 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다.

이 개정법안은 지난 8일부터 17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을 가졌다. 국회 입법사이트에서 이 개정법은 현재 2522건의 국민 의견이 실리는 등 논란을 점화하고 있다.

개정안은 기존 사회복지사업법에 조항 하나를 신설했다. 제35조의 3(종교행위 강제금지)으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설치하는 자 및 시설의 장은 시설의 종사자, 거주자 및 이용자에게 종교상의 행위를 강제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추가했다.

김 의원은 “특정 종교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자에 대해 종교의식이나 행사에 참여할 것을 강제하고 이를 거부한 경우 정직·해고하거나 사직을 권고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종교행위를 ‘강제’할 수 없도록 했지만 이 해석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만약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복지시설 측이 강제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 위해 사건에 각서나 동의서 등을 받아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 또 기독교를 포함해 종교 법인이 시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환경에서 종교적 행위의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복지계 일각에서는 복지시설 내에서 고용된 종사자들이 특정 종교를 위한 행위를 암묵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개정법안에 찬성한다는 임모 씨는 “사회복지 사업이 선교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며 순수하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이들의 편에 서야 한다”며 “나라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만큼 종교의 벽을 넘어 모든 사람을 위한 시설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모 씨는 “공공의 사회복지시설이 종교집단의 개인 사유화 되어서는 안 된다”며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종교 재단의 사회복지시설 내 종교 행위를 금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법을 반대한다는 조모 씨는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복지대상자들에게 또 다른 악법이 될 수도 있다”며 “시설의 차별성이나 각자의 필요가 무시되는 건 좋지 않다. 운영자나 종사자들이 각자 원하는 곳을 찾아 근무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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