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공장서 기름 유출 공익제보자가 정신병원 강제입원 당해
현대차 공장서 기름 유출 공익제보자가 정신병원 강제입원 당해
  • 마인드포스트
  • 승인 2018.04.20 15:54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보자 형도 같은 회사에 다녀…회사 불이익 우려에 父가 입원시켜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의 기름 유출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가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당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4월 18일 한국교회공보와 교회연합신문 등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현대 자동차 공장은 비가 오는 날 몰래 기름을 (삽교천에) 유출시키면서 생태계를 파괴하고 어민들의 양식업을 마비시키기 때문에 공익을 위해 제보했다”고 주장했다.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은 지난 1월 16일과 2월 28일에 기름을 유출한 의혹을 받고 있다.

지역 어민들도 양식업 피해가 늘어나면서 해당 관청에 추가 조사를 거쳐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아산시청 측은 “기름을 수거해 국과수에 감식을 의뢰했다”며 “국과수는 이 기름띠가 현대차 아사공장에서 쓰는 절삭유와 유사하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JTBC 등 언론들은 현대차 아산공장의 기름이 인근 삽교호로 흘러들어가 고기들이 집단으로 폐사한 부분에 대해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현대차 측은 도로에 떨어진 기름이 빗물에 쓸려 들어간 것같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국과수 분석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문제는 제보자 A씨다. 그는 ‘공익’을 위해 제보했다고 하지만 가족 전체가 나서 그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르면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위해서는 가족 2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서로 다른 병원의 의사 두 명의 일치된 소견이 있을 때 입원이 가능하다.

A씨 아버지는 “자신이 속한 회사를 언론에 고발하는 것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며 “이 때문에 정신병원에 억지로 입원시켰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보자의 형도 현대자동차에서 일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형제가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어 일부러 아버지가 A씨를 입원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류형선 2018-04-20 22:36:16
세상에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