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통한 강제입원 퇴원율 115건, 전체 1.4% 불과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통한 강제입원 퇴원율 115건, 전체 1.4% 불과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8.09.05 2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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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적심 시행 3개월간 심사건수 8천4백 건…당초 예상 수준
국립정신병원 조사원 병원 방문 대면 조사율 16.5%
절차 서류 미구비 등 절차적 요건 미충족 퇴원 가장 많아
환자 대면 확대해 절차적 기본권 보장해 나가야

지난 해 5월 시행된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올해 5월 30일부터 시행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이하 입적심)를 통해 비자의 입원 환자의 퇴원·퇴소(이하 퇴원)비율은 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입적심 시행 3개월을 맞아 이 같은 통계를 5일 밝혔다.

입적심 시행 후 지난 3개월 간 5개 국립정신병원 전체 입적심의 심사 건수는 8천495건이었다.

연간 예상 심사건수는 3만8천여 건으로 이는 당초 추계한 약 4만 건의 예산 심사건수와 비슷한 수치다.

환자 요청 및 위원장 직권에 따라 국립정신병원 소속 조사원이 병원·요양소를 방문해 환자를 대면한 비율은 16.5%(1천399건)이다. 입원심사소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자의입원 중 퇴원 비율은 115건(1.4%)였다.

현재 입적심은 5개 국립정신병원에 설치돼 있으며 비자의입원한 환자에 대해 1개월 이내 입원적합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심사 여부는 환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위원장 직권을 통해 이뤄지며 국립정신병원 소속 조사원이 직접 방문해 환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제공한다.

입적심 위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법조인,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전문요원, 회복한 당사자 및 가족, 정신건강증진시설 설치·운영자, 관련 학과 교수 등으로 구성돼 있다.

복지부는 지난 3개월간 진행된 115건의 퇴원 결정 사유 중 절차적 요건 미충족(증빙 서류 미구비 등)으로 인한 퇴원이 744건으로 전체의 64%를 차지했다. 이어 진단 결과서상 소명 부족(입원 당시 증상이 아닌 과거 증상 기술 등)이 26건(23%), 장기입원자의 관행적인 재입원 신청 등이 15건(13%)로 나타났다.

퇴원 결정 후 입원 치료의 필요성이 있어 비자의로 재입원한 사례는 총 16건이었다. 이는 입적심의 퇴원 결정 이후에도 치료 필요성이 있으면 적법 절차를 통해 재입원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비자의 재입원 사례의 사유는 절차적 요건 미충족이 11건, 진단결과서상 소명 부족 3건, 기타 2건이었다. 이들은 퇴원 후 비자의입원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고 환자의 입원 치료 필요성을 소명해 재입원한 경우다.

복지부는 입적심 시행으로 비자의 입원이 필요한 환자는 적법한 입원 요건을 갖추고 입원 치료의 필요성의 소명을 통해 적합한 입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살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또 지난 2016년 9월 헌법재판소의 비자의입원 위헌 결정 당시 언급된 독립적이고 공정한 심사기구에 의한 실질적인 심사, 대면조사를 통한 환자 진술 기회 등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 불필요하거나 관행적인 비자의입원을 줄이고 장기입원을 최소화하는 등 환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인 신권철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비자의입원 절차에 대한 국가기관의 심사가 이뤄지면서 입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서류 미비 등 절차적 문제들이 개선되어 가고 있다”며 “점진적으로 환자의 대면을 확대하는 등 환자의 절차적 기본권을 보장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입적심 제도의 안착을 위해 위원회가 충실한 심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위원회 결정에 따라 퇴원한 환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위원회에서 퇴원 결정을 내린 경우 환자의 후속 상황을 모니터링 하는 한편 지역사회 정신건강 서비스 사업과 연계한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또 정신건강복지센터와 보건소에 퇴원 사실 통보 절차 개선을 비롯해 중간집 시범사업, 병원 기반 사후 관리 시범사업 등 현재 추진 중인 지역사회 정신건강 서비스와 연계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홍정익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은 “비자의입원 절차에 관해 정신의료기관의 주의를 재차 환기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입적심을 통해 환자의 절차적 권리 외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사이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제도의 개선·보완을 위해 지속적인 소통을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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