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여성 활동보조 교육 강화
성별, 연령, 장애유형 고려한 맞춤형 보조
성별, 연령, 장애유형 고려한 맞춤형 보조
장애인 여성을 위한 활동보조인 교육 과정 강화를 담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최근 입법예고됐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이달 13일까지다.
현행 법은 활동보조인이 되기 위해 활동보조인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하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신체적 장애나 정신적 장애를 가진 여성장애인의 경우 생리 등 여성 보건과 관련해 남성장애인이나 장애아동과는 다른 성별에 따른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그간 활동보조인의 교육 과정과 교육 내용에는 이같은 사항이 포함되지 않았다.
개정안은 활동보조인의 교육 과정으로 장애인의 성별과 연령, 장애의 유형과 정도에 따라 활동보조 급여를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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