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자살 암시글 게시자의 개인정보 요청 근거
자살 암시글 게시자의 개인정보 요청 근거
자살을 유발하는 정보를 유통시킬 경우 2년 이하의 징역과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자살예방법)이 지난 4일 입법예고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오는 1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갖는다.
현재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 당 25.6명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12.1명의 2.4배에 달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현행 자살예방법은 대부분의 조항이 선언적이어서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 법안은 효율적 정책 수립과 시행을 위해 시급한 내용들을 반영하고 있다.
법안은 인터넷을 통한 자살자 모집, 자살 조장 정보로 인한 자살사건이 빈번한 만큼 이를 차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자살시도자와 위험자 구조를 위한 정보 제공 요청, 자살예방 홍보 강화 등을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자살유발 정보의 유통 금지를 명시하고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 경찰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살 시도 모집, 암시글 게시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어 자살예방센터에 ‘자살고위험군 및 가족에 대한 사례 관리’를 추가해 유가족 등 자살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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