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학교 등 특정영역 사회복지사 자격 법적 인정
정신건강·학교 등 특정영역 사회복지사 자격 법적 인정
  • 임형빈 기자
  • 승인 2018.09.07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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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사회복지사업 개정법 국회 소위 통과
특정 영역 사회복지사 업무 전문성 제약돼 와

앞으로 정신건강과 의료, 학교 등 특정 영역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법적으로 인정받게 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대표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인력 수요와 공급의 극심한 불일치로 인해 사회복지사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낮은 처우 수준을 고착화하는 문제가 발생해 왔다.

또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에서 욕구가 다양화되면서 일반 사회복지 영역의 현장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의료·학교 등의 특정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역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사회복지법은 다양화·전문화되고 있는 사회복지 수요를 담고 있지 못해 오랜 기간 정신건강, 의료, 학교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자격 인정이 필요하다는 사회복지사들의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특정 영역 사회복지사의 업무는 개별 법령이나 훈령, 지자체 조례에 활동 근거가 명시돼 있으나 기본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돼 있지 않아 현장에서 전문성을 발휘하는 데 제약이 따랐다.

정 의원은 현재 특정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에 대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6일 개정안이 소위를 통과했다.

정 의원은 “그동안 특정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불명확해 종사자 보호와 정책 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조차 어려운 현실”이라며 “정신건강, 의료, 학교 등 다양화·전문화 되는 복지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특정 영역별로 전문성을 인정받는 자격제도가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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