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구금시설 수용자 건강권 증진 정책개선 권고
인권위, 구금시설 수용자 건강권 증진 정책개선 권고
  • 임형빈 기자
  • 승인 2018.09.07 20: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신질환 수용자 외부 진료 확대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7일 법무부장관에게 정신질환 수용자의 외부 의료진 초빙 방문 진료 확대 등을 담은 구금 시설 개선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도 공공의료기관 위탁병원 운영 등을 법무부와 협의해 개선하도록 했다.

최근 4년간 인권위에 접수된 구금 시설 관련 진정사건은 모두 7천237건이다. 이 중 건강·의료 관련 진정은 26.8%(1천944건)으로 처우관계·인격권 29.5%(2천139건)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인권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몸이 아픈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37.4%가 의무과 진료 방문이 어렵다고 답했으며, 야간이나 공휴일에 의료진 면담을 신청했으나 68.2%가 면담을 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지난해 5월 수용자의 외부진료 요구 등에 대한 적절한 의료접근을 보장할 것은 우리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인권위는 구금 시설 수용자에 대해 전문적 의료 처우를 제공해 주고, 취약 수용자의 건강서비스 증진을 위해 의무관 충원·유지, 야간과 공휴일 의료공백 최소화, 여성 수용자 등 특별 의료 처우 개선 등을 법무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전문적 의료 처우와 관련해 ▲의무관 진단 면담가지 소요시간 단축 등 1차 진료 강화 ▲의무관 충원·유지 위한 적절한 근로 조건 개선 ▲외부 진료 관련 의무관 권한 강화 및 계호 인력 확보 ▲야간과 공휴일 등 의료공백 최소화 및 응급 당직 의사 제도 도입 ▲신입 수용자 검진 내실화 및 정기검진 시 사회 건강서비스 동일 수준 검진항목 확대 등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취약 수용자에 대한 건강서비스 증진을 위해 ▲정신질환 수용자 외부 의료진 방문 진료 확대와 원격 화상진료 내실화 ▲성 인지적 접근에 기반한 여성 수용자 세부 정보 관리·분류에 따른 교정 서비스 ▲부인과 의료 처우 강화 ▲외부 진료 이용시 저소득층 수용자 자비 부담 완화 위한 개선 ▲중증질환 수용자 치료 중점 교도소 기능 강화 ▲공공의료기관 등 위탁병원 협의 추진 등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이 밖에 수용거실 과밀로 인한 건강권 침해 최소화를 위해 운동시간 확대, 다양한 목적성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등 방안 마련도 권고했다.

현재 교정시설 수용인원은 2017년 말 기준 5만5천198명으로 정원(4만7천820명) 대비 115.4% 과밀 수용 상태다. 특히 여성 수용자의 과밀수용은 125.4%에 이른다.

이중 65세 이상은 2천541명, 장애인 854명, 여성 3천773명(임산부 20명, 유아 양육 10명)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