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학대 피해자 77.1%가 정신적 장애로 나타나
장애인 학대 피해자 77.1%가 정신적 장애로 나타나
  • 임형빈 기자
  • 승인 2018.09.10 22: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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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장애인 학대 신고 건수 1천800여 건
지적·자폐성·정신장애에 학대 몰려 있어
경제적 착취, 신체적 학대, 방임 순

장애인 학대 피해를 받은 유형의 77%가 정신적 장애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따르면 2018년 상반기(1월~6월)에 접수된 전국 장애인 학대 신고 건수는 모두 1천843건이었다. 이중 장애인학대로 의심된 사례는 984건, 최종 장애인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532건이었다. 하루 평균 3건 꼴이다.

장애 유형별 학대 피해자는 지적장애인이 69.7%(347건)로 가장 많았으며 전체 학대 피해 장애인의 77.1%가 지적장애·자폐성장애·정신장애 등 정신적 장애인으로 나타났다.

현행 장애 유형은 신체적 장애 13유형, 정신적 장애 3유형으로 나뉘어져 있다. 지적·자폐성·정신장애는 정신적 장애로 분류된다.

장애인 학대 유형별로는 경제적 착취가 28.4%로 가장 높았고 신체적 학대 24.3%, 방임 22.9%, 정서적 학대 15.1%, 성적 학대 7.6%, 유기 1.7% 순이었다.

학대 행위자는 기관 종사자가 40.4%(21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족 및 친인척 31.0%(165건), 타인 27.7%(147건)이었다.

기관 종사자가 학대 행위자일 경우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가 68.4%, 장애인이용시설 종사자가 19.5%였다. 가족 및 친인척이 학대 행위자일 경우는 부모 37%,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 26.1%였고 타인이 학대 행위자일 경우는 지인 35.4%, 고용주 21.1%였다 .

장애인학대 의심사례의 신고자 유형을 보면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가 50.8%(500건)으로 나타났다. 유관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과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율이 10~30%인 것과 비교하면 장애인 학대신고의 경우 신고의무자의 비중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 11에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으로 현재 전국 18개 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설훈·김상희 의원과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오는 1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장애인학대 현황 보고 및 노동력 착취 정책 대안 마련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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