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중증 정신질환자 정책 보완 사항 조언
입법조사처, 중증 정신질환자 정책 보완 사항 조언
  • 임형빈 기자
  • 승인 2018.09.12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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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학제팀과 정신보건전문요원 구분…정보연계 아닌 서비스연계
찾아가는 방문서비스 위해 수가 신설해야
투약 거부 시 장기지속형 주사제 투입도 한 방안‘
센터 직원의 근로환경 개선도 동시에 고려해야

입법조사처는 '이슈와 논점-정신질환자 범죄예방 및 치료지원을 위한 정책방안'에서 보건복지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중증 정신질환자 지역사회로 지원 강화방안'의 7개항에 관해 보완 사항을 11일 제시했다.

지난 7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7개항은 ▲지역사회 다학제 팀에 의한 퇴원 환자 방문 관리 시범사업 실시 ▲지속 치료 관리가 필요한 경우 환자 동의 없어도 사례 관리 체계 가동 ▲외래치료명령제 강화 및 운영 활성화 ▲정신과적 응급상황에 대한 능력 재고 ▲커뮤니티케어를 통한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관리 ▲정신건강복지센터 기본 인프라 확충 등이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중증 정신질환자 정책 방안과 관련해 ▲다학제 팀과 기본 정신보건전문요원 구분 ▲방문서비스 추가 ▲장기지속형 주사제 투입 ▲센터 직원 근로환경 개선 ▲단순정보 연계 아닌 서비스 연계 ▲지역별 차등예산 등의 보완 등을 제시했다.

입법조사처는 또 지역사회 다학제 팀에 의한 퇴원환자 방문관리 시범사업 실시와 관련해 “다학제 팀이 자·타해 위험이 높은 정신질환자에 대해 경찰이나 소방관의 연계를 통한 위기개입과 응급 인원의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것이라면 유의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이 경우 인력 배치와 역할 규정이 기존 정신보건전문요원들과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속치료관리가 필요한 경우 환자 동의 없어도 사례관리 체계 가동'과 관련해 “지역사회에서 사례 관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퇴원환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방문서비스'를 병원이 실행할 수 있도록 수가를 신설해야 한다”며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정신재활시설로 연계되는 통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정신건강전문 병원에서는 낮병원을 운영 중이다. 당사자들의 재활과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신설된 프로그램인데 효과가 크다. 자기밖에 모르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고 챙겨주는 것은 그들에게 자활의 의지가 남아 있다는 의미다.

입법조사처는 병원 방문서비스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하고 전문요원들의 역량을 키워 지역에 당사자를 케어하기 위해 방문서비스를 한다면 그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정신건강센터의 활약은 그들이 얼마나 많은 조현병자를 관리하며 케어하는 것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입법조사처는 '외래 치료 명령제 강화 및 운영활성화'에 대해 “퇴원 후 투약을 거부하고 증상이 심해 자·타해 위험이 높은 경우 궁극적으로 행정입원으로 이어지게 된다”며 “그 이전 단계인 외래치료 명령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투약을 거부할 경우 지정 의료기관에서 장기지속형 주사제를 투입할 수 있게 하는 등 구체적인 시행 수단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신과적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 재고'와 관련해 입법조사처는 “대부분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은 1년 계약직 여성이 다수이며 당직수당이나 위험수당은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따라서 응급환자 대응에 무조건적 개입을 의무화하는 것은 센터직원의 근로환경 개선과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했다.

커뮤니티 케어를 통한 지역사회 정신질환과 지원과 관련해 입법조사처는 “정신질환자가 커뮤니티케어에 포함되어 복지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는 것 자체는 환영할 만한 것”이라며 “보건의료서비스까지의 연계는 의료기관과 복지시설이 실질적으로 네트워킹되는 적절한 지원프로그램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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