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총, 정신장애인 지역사회통합 지원방안 모색
한국장총, 정신장애인 지역사회통합 지원방안 모색
  • 임형빈 기자
  • 승인 2018.09.13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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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입원제 실시로 중증정신질환자 퇴원 사례 크게 없어
센터의 사례관리 직원 1명이 70~100명 정신장애인 관리
직원들의 역량 강화 위해 특별 조치 필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이 오는 17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교육실에서 '장애인 아고라'를 열고 정신장애인 사례관리 및 지역사회 통합 지원방안을 모색한다.

지난해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으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의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 복지법)이 시행됐다. 법시행으로 강제입원 문제해결 등 당사자의 인권은 강화됐지만 중증정신질환자의 입원환자 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동의입원 실행으로 퇴원 시기를 앞둔 정신질환자를 특별히 케어할 시설 부족과 정신건강센터의 열악한 지원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으로는 환자의 부모와 인연이 있는 의사의 설득으로 병원에 남게 돼 장기입원자로 병상을 차지하고 있어 표면적 중증정신질환자의 병상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또 정신의료기관을 퇴원한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책을 지원 관리하는 정신건강증진센터 역시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다.

현재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전국 243개소가 설치돼 운영되고 있지만 사례관리 인력은 센터당 4명에 불과하다. 이렇다 보니 사례관리 1명이 70~100명의 중증정신장애인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

센터의 평균적인 인원은 10~12명이다. 직원들이 하는 일도 제각기 달라 정신장애인 케어에 오로지 투신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한 현실이다. 계약직 복지사 등을 채용하지만 노동 강도가 높아 그만두는 일이 잦고 업무를 담당한다 해도 1년직 직무라 계약이 끝나면 다시 심사를 봐서 재계약을 해야 한다.

또 응급사태가 벌어지면 소방관들과 함께 현장에 투입돼 위험 상태에 빠진 정신질환자를 구해야 하지만 여성 비율이 많은 직원들이 담당하기에는 역부족인 경우가 많다. 관내 정신질환자를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관리히지만 센터의 직원 부족으로 모든 것을 만족하게 케어할 수 없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센터의 직원들이 역량강화를 위한 특별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업무가 알코올중독, 자살 방지, 청소년 정신건강 등 중심으로 사업 운영이 편중돼 있어 실제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에 필요한 서비스는 극히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된다.

장총은 이번 아고라를 통해 정신장애인 당사자가 지역사회 정착 과정에서 겪은 사례와 어려움을 공유하고 개선 활동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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