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의 특정 종교 강요…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시설의 특정 종교 강요…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8.09.13 20:3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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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계, 헌법 20조 ‘정교 분리’ 원칙에 위배
종교의 자유와 선교 방해 행위 주장
미국도 종교법인은 관련종교 종사자 근무 합법
사회복지계, 국가에서 위탁받은 복지사업에 종교 개입은 위법
특정 종교의 강조는 ‘종교자유’ 헌법20조에 위배
가장 중요한 고리는 사회복지시설 인권 개선 문제

사회복지시설에서 종교의 자유와 종교 선택의 자유를 놓고 연일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8월 6일 국회 보건복지위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사회복지시설 운영자가 노동자와 거주인, 이용자에게 종교 행위를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8월 6일부터 17일까지의 국회 입법 예고 동안 개정안에 대해 일부 보수 기독교계가 입법 반대 의견을 2천500건이나 올리는 등 반발하고 있다. 입법 반대 측은 개정안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선교를 방해한다는 주장이다.

종교적 문화를 토대로 사회복지법인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종교 행위를 강제하지 못하는 것은 복지시설 운영에 불편을 초래한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할 경우 사회복지시설이 신규 직원을 채용할 때 이력서에 종교를 적도록 명시해 해당 종교가 아닌 사람을 탈락시킬 수 없고 직원에게 일요일 교회 출석을 강요하고 십일조를 내도록 제안할 수 없게 된다.

법안은 또 시설 직원뿐만 아니라 시설 거주자와 이용자에게 종교상 행위를 강제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길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2017년 국가인권위가 실시한 ‘중증 정신장애인 시설생활인에 대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특정 종교 신봉 강요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8.2%였다. 또 예배 등 종교행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아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24.7%였다.

이런 가운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에서 주말 예배 등 종교적 행위를 강요하지 말라는 성명서를 12일 발표했다.

차별철폐연대 측은 “사회복지시설은 운영자의 종교적 신념과 운영상 편리와 이익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며 “국고 지원을 받고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수행하는 사회복지법인에 적용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더욱 그렇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 제20조 1항의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는 보편적 가치를 확인하고자 한다”며 “종교적 강요를 당연시해 온 사회복지시설의 울타리 안까지 종교적 자유의 가치, 인간다운 삶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포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종교계는 법 개정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 시설은 대다수가 종교형 사회복지법인으로 그 비중이 높다는 주장이다. 실제 종교형 사회복지법인 총 507개 중 기독교 251개, 불교 125개, 천주교 105개, 원불교 16개, 기타 10개소 등으로 종교법인이 압도적으로 많다. 이중 기독교는 사회복지시설의 전체 50%를 차지한다.

기독교 측은 법인복지시설이 아닌 소규모로 봉사를 하는 시설까지 따지면 한국 교회가 담당하는 복지영역은 80%가 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종교형 사회복지법인이 대다수임을 고려할 때 자유로운 종교 활동과 포교 활동이 시설 운영 목적에 운영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개정안대로 시행된다면 종교 분리 원칙과 신앙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이다.

종교계 측은 종교 사회복지법인들은 국가가 감당하지 못하는 분야에서 사회적 기여를 해 오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종교행위를 제한한다면 신앙의 자유와 헌법 제20조의 정교분리 원칙을 위배하는 범법적 행위라는 주장이다.

기독교계는 2011년 미 연방법원 판결을 예로 들었다. 미 연방법원은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사회복지법인에 기독교인만 채용하는 합법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기독교계는 이런 이유로 기독교 신앙을 갖지 않는 종사자들은 자신의 종교를 따라 일반 복지시설을 선택하면 되는 것이기에 입법 취지와 맞지 않는 법률안은 철회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 일각에서는 종교단체들의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종교적 갈등 문제는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1년 영화 ‘도가니’를 통해 사회복지시설의 인권 유린 문제가 사회적 의제로 떠올랐을 때부터 지금까지 복지시설의 인권은 개선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다.

서울사회복지사협의회 측은 “일부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서 일어나는 인권유린으로 인해 대다수 선량한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이 집단 매도되고 있다”며 “국민으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것을 위임받았음에도 이들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고 보호하지 못했음을 자성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교적 자유와 종교 선택의 자유 사이에서 국가와 사회복지사업 종교계가 명확한 전선을 긋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법인과 시설 내 인권 강화 문제는 여전히 수면 아래에 잠복해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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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랑제수민 2018-09-15 14:29:23
당사자의 신앙은 존중되야 한다. 시설의 운영 원칙이나 조직 규정이 종교적일 수 있다. 입소 때 충분히 안내 되고 동의를 받아야한다. 종교를 선택할 자유가 있어야 한다. 선교나 전도의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입장에서는 더 지혜로운 방법과 당사자를 위한 길을 전해야 한다. 강요나 억지로 믿음이 형성되는게 아니며 신앙의 최고 가치도 아니기 때문이다. 윈윈 할 슬기를 모아야 한다.